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인테리어 업체선정 잘하는 방법 알려줄게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것이 아닌 자기만의 사업을 위해 창업을 할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집니다.

 

특히 오프라인 사업장을 차리기위해 빠지지 않는 것이 인테리어 업체 선정인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무턱대고 아는사람 소개로 받아서 몇 개월째 공사가 늦어지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귀찮아 하시지 마시고 업체 선정을 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하며 선정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신경을 쓰고 

 

공사후 하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위해 계약서를 아주 잘 써야 합니다.

 

잠깐의 선택이 여러분의 시작을 망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인테리어 업체선정을 잘하는 방법 이전에 우리가 부동산 매물을 먼저 잘 골라야 합니다.

 

□부동산 발품을 팔아라!!

 

우선 내가 차릴 사업장이 사무실인지 연습실인지 요식업 또는 음료. 제조업인지 등등에 따라 부동산 발품을 팔 때 건물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 예시로 내가 만약 음악연습실이나 스튜디오를 차린다면 당연히 지하로 찾아보는 것이 이득이겠죠?? 아무래도 소음 때문에 주변 건물에서 민원이 올 수 있으니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지하로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하를 고른다면 방음 및 울림의 정도와 습기가 덜한 곳을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둥이 많으면 그만큼 평수 대비 효율적이지 않으니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천장이 너무 높다면 방음 설치 시에도 문제가 생기니 이점을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하는 오프라인 사업장과 맞는 구조의 부동산 매물을 찾으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선정기준

 

 

1. 업체를 5군데 정도는 돌아보라!!

 

생각보다 많이 둘러보아야 할 것 같지만 시간을 들인다면 충분히 할 수 있으며 특히나 내가 오래 지낼 사업장이라면 이 정도 수고쯤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체 5군데도 아무 데나 고르는 것이 아닌 내가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를 한 건물에 들어가 그 가게 사장님에게 정중하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인테리어를 찾아본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디 업체를 했는지 물어보면 대다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찾아보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자신이 작업한 곳을 소개하는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이 있는 곳을 찾아가 이 업체에서 했는지 체크를 해보고 눈으로 직접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한 군데 업체견적을 받아보고 다른 업체와 비교해보라!!

 

한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다른업체와 비교를 하면서 내가 받은 견적이 적절한 수준인지 체크를 해보고 특히나 견적서에 나와있는 자재가 내가 생각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자재는 저렴한데 자재값을 많이 쳐서 받는 업체도 있을뿐더러 고용인부의 수를 속여서 견적서에 나와있는 인원이 실제 공사가 들어갔을 때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항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3. 선정하려는 인테리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사무실 유무 확인하라!!

 

간혹 사무실을 속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후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로서 일을 하는지(휴업 or 폐업 or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무실이 자기 소유의 것이 아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모르는 내용은 계속 확인하고 물어봐라!!

 

내가 공사를 맡기고 내가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부분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자재상에게 물건을 떼서 받는 인테리어업 체중에 자재상과 짜고 쳐서 돈을 남겨먹는 경우도 있으니 잘 체크하셔야 하며 내가 공사를 맡길 때 자재 종류와 공사 진행 및 일정과 인부수 및 기술력 등등 여러 가지를 물어봐야 하며 어떻게 공사가 흘러가는지 전반적으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인테리어는 내가 모르면 눈뜨고 코 베어가는 경우가 생기니 아주 꼼꼼하셔야 합니다.

 

 

5. 가장 중요한 표준계약서와 표준 견적서를 받아라!!

 

우리가 공사를 맡기기 위해 생각한 금액은 항시 내가 내는 금액보다 줄여서 이야기를 해야 하며 특히 공사 도중 자재가 없다거나 공사 진행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다며 합당한 이유 없이 올리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을 거르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잘 적어야 합니다.

 

 

 

 

①지체 지연보상금 약정 체크

 

 특히 지체 지연보상 약정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을'은 공사 완료 일자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 이전까지 준 돈에서 0.3%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준다.라는 조항을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테리어 업체도 늦게 끝내지 않고 정해진 기간 끝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②착공일 및 완료일을 기입

 

 

그밖에 아주 중요한 착공일과 공사 완료일을 기입하고 정확한 최종 비용을 기재하고 입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금액 비율은 보통 4:4:2 정도이며 인테리어 공사는 초반에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므로 공사대금의 10~20%가 통상적이며 중도금 같은 부분은 목공 사후에 금액을 지불하고 도배 및 페인트 작업 후에 금액을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공사가 끝났을 때 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공사도 안 하고 미리 달라고 하면 거절하고 정확하게 따지고 체크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금에서 많은 금액을 달라고 하거나 공사를 끝내지 않고 딜레이를 시킨 상태에서 돈을 요구한다면 계약서 종이를 들고 따지고 난 후 받을 돈을 받고 바로 다른 시공사를 찾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기를 치려는 업체들이 시작하는 단계이니 주의하세요.

 

 

③세금계산서 발행기한을 기입

 

 

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한도 적어두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일반 사업자면 공사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 및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가 붙더라도 어차피 내가 돌려받을 금액이니 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거부하는 곳은 사업장으로 유지가 안 되는 확률이 있으니 기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계약서를 받으면서 필요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그밖에 공사에 따라 공사 면허증 사본을 받고 공사금액을 지급을 회사 통장사본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하는 업체 당사자의 서명과 인장을 받아야 하며 인감증명서까지 받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영업 소재지 주소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기거나 그밖에 계약 관련 이야기를 만나서 해야 할 때 찾아가기가 좋습니다.

 

 

⑤공사자재 내역서 확인

 

 

주차나 날짜마다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는지와 거기에 따른 자재 종류 및 개수와 인원 등등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한 내역서를 꼼꼼히 체크하고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대충 기입했다면 정확하게 작성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따지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계약서에 별도로 기입해서 추가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용이합니다. 자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해가 될 정도로 자재 종류 및 색상과 규격과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계약서 종이에 적힌 내역서를 보고 실제 공사 시 그 제품을 제대로 쓴는지 사진과 비교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⑥공사금액 정확히 기입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공사금액을 자재의 이유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 시  공사금액을 자재 가격 상승이나 다른 이유로 인상을 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밖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금액이 바뀌지 않더라도 공사자재가 변경돼 야한 경우도 변수가 생길 수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주도권은 의뢰한 우리에게 있다는 걸 정확하게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어려울 경우 변경해서 시공할 내역을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 후 같은가 격의 같은 수준의 제품으로 시공해야 한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⑦완공 후 A/S 기간 조항 체크

 

 

공사가 끝났는데 하자가 생긴다면 다시 수리를 해야겠죠? 이를 대비해 국가에서 지정해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무상수리기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목별로 다르게 나와있으니 잘 체크하시고 기간에 맞게 계약서에 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산업 기본법에 의거한 무상수리기간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사가 끝나고 계약서에 쓰여있는 자재와 다른 것을 사용한 것을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 조항에 교체 시공이나 더 싼 자재를 사용해서 생긴 공사금액 차액에 대한 환급 등의 손해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셔야 합니다. 특히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 완성을 할 수가 없을 때 또는 갑(우리)이나 을(시공업체)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인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깔끔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했을 때 총 공사금액의 10% 미만으로 잡고 만약 공사가 진행했을 경우 손해가 난 만큼의 금액을 배상하는 걸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니 공사 순서에 맞는 금액을 정확하게 기입을 하고 알고 있어야 나중에 손해배상금 액수 선정에도 차질이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

 

나쁜 인테리어 업체들 중에 계약서를 안 쓰고 내역서로 계약서를 대신하거나 싸게 해 드릴 테니 계약서를 쓰지 말자고 하는 경우 절대로 믿지 말고 그 상태에서 바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계약서를 쓰기 전 변호사를 찾아가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D

 

 

 

너무 싸게만 찾게 되면 그만큼 내가 체크하고 신경 써야 하는 불필요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 내가 지불하는 금액에 맞는 공사를 하시는 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