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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청년저축계좌 4월달에 시작하니까 다들 신청합시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청년 저축계좌입니다.

 

많은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 저축계좌입니다.

 

제가 이러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목돈마련을 위한 저희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저축계좌●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이는 정부의 경제활력 대책으로 작년에 발표한 '청년 희망 사다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모집기간>

 

1차: 2020.4.7~4.24(금)

 

(2020.6월에 가입자 선정 통보)

 

 

<신청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39세)

대리인이 신청도 가능하며 단,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에 1:3 매칭 하여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즉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을 넣어 360만 원을 저금하면 1,440만 원을 돌려주는 제도)

2020년 기준 중위소독 및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본중위소득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회생기준 최저생계비(중위소독 60%) 527,158원 897,594원 1,161,173원 1,424,752원 1,688,331원

 

 

여기서 나오는 차상위계층이란 중위 소독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그밖에 아르바이트 및 프리랜서, 계약직, 정규직 또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 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청년 저축계좌 유지조건
소액이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필요합니다.
3년 이내 국가공인 자격증을 1개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연 1회씩 총 3년간 교육이수를 3회 완료해야 합니다.

 

마지막 당부사항!!

 

혹시나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들고 계신 분들은 중복으로 들 수가 없으니 이점을 유의해주시고 

오히려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중견/중소기업 정규직을 다니시는 사회초년생분들은 2년형 또는 3년형 만기 상품들이 있으니 비교해보시고 들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년형은 1,600만 원이고 3년형은 3,000만 원이므로 적은 금액이 아니니 반드시 신청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