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면 목돈마련이 가능해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사회초년생인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입니다. 

 

바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청년 내일 채움 공제입니다.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같이 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 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금액이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근로자 명의 가상계좌로 적립)

 

정부지원금

1개월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30개월

36개월

 

[2년형]

900만 원

75만워150만원225만원225만원225만원XX

[3년형]

1,800만 원

150만원175만원225만원250만원325만원325만원350만원 

 

○기업

 

(기업명의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로 적립)

 

기업기여금1개월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30개월36개월

 

○근로자

 

(근로자 계좌 자동이체로 적립 가능하며 5일, 15일, 25일 중 선택)

 

[2년형]300만원월 12.5만원 24개월 납입
[3년형]600만원월16.5만원 36개월 납입

 

□지원대상

 

청년 

 

<2년형>

 

연령: 15세 이상 34세 이하

 

(단, 군필자에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이력: 정규직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하며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그밖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이 초과하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합니다.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은 제외

 

학력: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3년형>

 

연령: 2년형과 동일

 

고용보험이력: 정규직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하며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은 제외

 

학력: 2년형과 동일

 

 

기업

 

<2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3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청년>

 

2~3년간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경력형성의 기회가 생기며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 채움 공제 (3~5년)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인재육성형 전용자금'지원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신청방법>

 

워크넷-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후 운영기관에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 공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은 미리 해야 합니다.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 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1350(유료)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위에 방식을 통해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지원을 안하는경우도 있으니 항시 체크해보시고 문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