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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하는분들 잊지말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13번째 달의 월급을 알고 계신가요??

 

이미 저의 글을 읽고 계신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연말정산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서 주는 '원천징수'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기간에 1년간의 세금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소비를 하는 패턴은 사람마다 다양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금이 달라져

연말정산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특히 갑자기 나에게 들어오는 돈을 받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보라 생각이 듭니다.

 

□연말정산

 

우선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우리의 소득과 세액(조세의 액수로 국가나 공공단체에 운영을 위해 강제로 국민이 지급하는 금액)을 비교해서 더 낸 세금에 대해서는 지급받고 덜 낸 세금에 대해서는 더 부과를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또는 아르바이트생 또는 일용직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홈페이지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면 관련 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알아보면 의의로 간단하며 특히나 세법이 바뀌고 매년 국가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할 때에는 항시 잘 체크하고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직장인 분들은 4대 보험 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만 프리랜서에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따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밖에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세금을 3.3% 부과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100만 원에 3.3%인 3만 3천 원을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대신 신고를 하고 만약 내 수입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내가 정산해야 할 소득의 소득세가 0원일 경우 내가 낸 3.3%를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프리랜서분들은 필수로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부가세 10%를 항시 포함하며 세금신고를 할 때 그 10%를 신고하면 되고 나중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이점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입세액공제란??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및 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면제되는 물품의 업종별·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정률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내가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 이면서 직장인이면 세금신고도 따로 적용이 됩니다. 즉, 5월에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일용직 근로자는 3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고 하루 급여가 15만 원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마지막 말 '

 

우리 모두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환급받아 기분 좋게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나 사람들에게 돈을 써봐요.

이러한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인 만큼 내가 직장인인지 프리랜서인지 아르바이트생인지 일용직 근로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세금 신고를 하고 그 금액을 확인 후 잘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